속리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추진
상태바
속리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1.19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12일까지 신청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철진)는 16일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속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인 사유지 매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오는 2월 12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84)으로 가능하며, 토지매수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서정식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애로가 있는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