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거리 ‘완화’ vs ‘안돼’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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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거리 ‘완화’ vs ‘안돼’ 논쟁 재점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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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완화 30m→15m 주민조례발안 681명 서명 제출 그리고 열람 이후…

KBS 청주방송총국이 최근 보은군의 축사거리 완화에 대해 실시한 보은 주민 여론조사(500명 대상)에서 ‘현재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심해 제한거리 완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0.8%로 조사됐다. 18세에서 29세 연령을 제외한 모든 연령과 직업군에서 반대가 크게 앞섰다. 특히 농림수산업 종자자도 73.6%가 축사거리 완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인 명부가 지난 3일 제출돼 공식 열람에 들어갔다. 명부에는 주민 681명이 서명했다. 열람은 오는 16일까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회남면을 제외한 보은군청 민원과를 비롯해 10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이 발안(토의에 부칠 안건) 되기 위해서는 주민 580명 이상(청구권자 28,982명 총수의 1/50 이상)의 연서가 요구되는데 검증을 통해 이 기준을 충족시키면 보은군의회가 관련 조례 수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조례발안 청구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정부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면서 주민 권한이 확대돼 ‘주민조례발안 법률’이 따로 생겼다. 청구 자격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에 앞서 보은군의회는 작년 11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조례 개정 청구가 있었다”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공표했다. 청구 조례명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청구인 대표자 안효두 씨(산외면 탁주리)는 “현행 축산업의 허가요건 중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 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제한거리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주민조례 청구취지를 밝혔다.
제한거리 완화 조례 발안은 “축산업의 허가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관한 기준 중 축산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제한거리를 완화해 주민의 축산업 영위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 나아가 보은군의 축산업 활성화와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은군은 2019년 7월 삼승면이장협의회가 중심이 돼 주민 2301명이 청원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0년 1월 보은군의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보은군의회는 이 조례 의결을 앞두고는 조례개정 청구 관계자, 축산 관계자, 이장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가축사육 제한 개정조례안 청구자는 “현재 보은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는 심각한 악취 및 토양·수질 오염 발생 등으로 인근의 거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며 기존의 ‘제한구역 거리를 1㎞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축산업 관계자와 축협 조합원 등 1492명은 ‘이전 조례 유지’로 물러서지 않았다.
보은군의회는 찬반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는 선에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에 반영 개정했다. (관련기사 2020년 2월 6일 보도 참고) 무엇보다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거리 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가 대폭 접수됐다. 이후 실제 대형축사가 많이 신축되면서 때늦은 거리제한 강화 조치였다며 주민들 원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민조례 발안도 한동안 지역의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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