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보은군 행안부 특교세 23억원 확정
상태바
박덕흠 의원
보은군 행안부 특교세 23억원 확정
  • 보은신문
  • 승인 2022.12.29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의 2022년도 연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로 총 23억 원을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확정된 특교세는 △삼승농공단지 관로정비사업(7억) △삼가1리 교량 재가설 공사(7.6억) △사내리 마을안길 정비사업(3억) △속리산하수처리장 처리관동 내진보강공사(2억) △보은하수처리장 탈수기동 내진보강공사(1.5억) △병원리 세천 정비사업(0.4억) △오동리 갑반대골천 정비사업(0.5억) △덕동리 삼성골세천 정비사업(0.5억) △하장리 웃골세천 정비사업(0.5억) 총 9건 23억원이다. 
박덕 의원은 “농해수위 및 예결위 위원으로서 국회에서 동남4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