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산단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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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산단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2.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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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면 고승리.사직리 일원 104만㎡
1100억 원 투입…2026년 준공 목표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이 예고됐다. 군은 예정지 104만㎡ 지정 고시했다. 사진은 보은 제2일반산업단지 전경.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이 예고됐다. 군은 예정지 104만㎡ 지정 고시했다. 사진은 보은 제2일반산업단지 전경.

보은군이 지난 19일 제3일반산업단지 예정지인 탄부면 고승리, 사직리 일원 104만㎡의 면적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난 19일 지정 고시했다.
현재 1개 국가산단, 2개 일반산단, 3개 농공단지가 가동 중인 보은군은 총사업비 1,100억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에는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량 증가로 사업확장을 원하는 기업에서 입주의향서를 이미 제출했다. 향후 진천~영동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기업계열사 등 우량기업 민자유치를 위해 추가로 산단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인허가 완료 후 신규 산단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에 사업 공간 제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근로자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보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건립도 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를 목표로 산업 용지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가 민선 8기 이후 행정절차를 계획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는 민선 8기 최재형 보은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취임 후 지난 9월 추경예산에서 사업에 필요한 가용재원 확보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10월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11월 계획수립용역 집행, 12월 주민 열람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정지인 탄부면 고승리, 사직리 일원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최재형 군수는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은군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하여 지방 산업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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