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3차 추경예산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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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3차 추경예산 원안 가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2.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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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 등 6건 의결
왼쪽부터 장은영, 김도화, 김응철, 이경노, 윤대성 의원.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19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보은군이 제출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보은군 올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450억원, 특별회계 450억원으로 총 5901억원이다.
보은군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 등 6건도 의결했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아닌 권리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도화 의원은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하고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군민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응철 의원은 “걷기 운동의 효과와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으로 노년층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걷기 환경이 조성돼 군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2026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이경노 의원은 “보은군의회 의원 모두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 군민이 행복한 보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대성 의원은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그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현장 대응 능력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보은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윤대성 의원은 또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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