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안면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사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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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안면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사업중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2.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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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40% 증가…“순수 군비로 추진하기엔 부담”

 

보은군이 장안면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알렸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며 시대에 따라 변모된 건축기법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100여년된 국가 민속문화재(제134호) ‘보은 우당고택’의 효율적인 정비·관리와 이와 연접한 노후된 군부대의 병영시설 개선 등 보은군의 대표적 문화재와 군부대의 상생발전을 위해 군에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다.
군은 2015년 국방부에 1만 276명의 주민건의서 전달을 시작으로 2018년 합의각서에 대한 군의회 동의 및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2019년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2020년 대체부지 매매계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1년 사용부대 및 국방시설본부와의 설계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보은군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보은군)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기부한 자(보은군)에게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 국방시설본부와 체결한 합의 각서상 보은군이 국방부에 기부할 재산은 토지 3만 9,022㎡, 건축물·공작물·물품 등 약 143억원이며, 국방부에서 양여받을 재산은 토지 4만 5,794㎡, 건축물.공작물 등 약 48억원이다.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국방부에 기부할 재산 143억원과 종전 예비군훈련장 잔여 부지 매입비 34억원, 기타 설계용역비 등 11억원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88억원이었다.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2018년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이후 인건비 및 자재비의 높은 물가상승, 건축물 시공 관련 법령 강화, 진입도로 공사, 건축 감리비, 사업 기간 내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총사업비 규모가 약 26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당초 총사업비 188억원 기준의 약 40% 이상 증가된 금액이다.
민선 8기 들어 군민과 보은군의회 등에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총사업비의 규모와 국비 지원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증가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
이후 보은군 이장협의회 의견 청취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시 국방시설에 대한 군비 투자 불합리, 과다한 사업비, 투입예산 대비 경제적 이익 미약, 사업비 전액 군비 추진 불합리 등 사업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사업중단’을 제시했고, 보은군의회 보고에서도 사업중단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군은 밝혔다.
최재형 군수는 “총사업비 검토 결과 약 40% 이상 증가된 약 266억원을 100%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및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돼 최종 사업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은군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하던 군부대 이전사업을 민선 8기 시작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에 대해 최재형 군수는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국가의 책임인 국방시설보다 앞으로 군민의 주거, 교육, 문화, 노인, 청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장안면과 장안 군부대 방문시 사업중단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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