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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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2.15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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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23일까지 2주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업체 및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재활용 및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소각, 불법투기, 부적정 보관 및 기타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민생사법경찰팀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6대 분야(식품위생,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축산물 위생,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와 병행해 정기 및 기획단속을 실시해 29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했고, 8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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