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12월 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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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12월 30일까지 신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2.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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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으로 동절기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이 지원된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차감방식 또는 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에 대해 사용할 수 있고, 카드 방식은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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