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조례안 4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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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조례안 4개 입법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2.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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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활성화, 거리공연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의정비 조례 반영 등 
왼쪽부터 김응철, 김도화, 장은영, 이경노 의원.
왼쪽부터 김응철, 김도화, 장은영, 이경노 의원.

보은군의회가 지난달 24일 조례안 4개를 입법예고했다.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은군이 운용하는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군민에게 부여된 인센티브는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김응철 의원은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보은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해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화했다. 
김도화 의원은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보은군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지원 사업, 시행계획 등에 대해 규정했다.
장은영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보은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노 의원은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정비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기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월정수당은 년 23,750,000원으로 한다 △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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