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외출·외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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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외출·외박 허용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2.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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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의 본격화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이 조정에 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먼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이 4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3·4차 추가 접종자나 확진 경험자라고 해도 접종·확진일로부터 변경된 방역수칙 기준으로 90일이 지나면 동절기 추가 접종(개량백신)을 해야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다.
또한, 동절기 추가접종 독려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선제검사의 3개월간 면제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도는 이와 함께 요양시설 내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 방지를 위해 도내 운영 중인 의료기동전담반 13개소의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강화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입소자·종사자분들께서는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면회가족분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기본수칙과 더불어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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