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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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접수
  • 보은신문
  • 승인 2022.12.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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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9일까지 ‘2022년 하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이자차액)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자 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원 범위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다. 다만,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았을 경우와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애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www.boeun.go.kr)을 참고하거나 군청 경제전락과 경제정책팀(540-3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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