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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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의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2.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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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성제홍, 윤대성, 윤석영 의원.

보은군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해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의 물품.용역 및 공사계약 시 관내 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보은지역 내 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려 건전한 보은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대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내 업체의 어려운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윤석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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