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긴급복지 생계비로 1인 가구 58만3,400원, 2인 가구 97만8,000원, 3인 가구 125만8,400원, 4인 가구 153만6,300원을 지원한다. 이외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도 같이 지원한다.
군은 대상자 상담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 근거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과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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