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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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범죄’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12.01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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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폭언·폭행 방지 포스터.
소방대원 폭언·폭행 방지 포스터.

 전국 곳곳에서 소방대원 폭행이 발생하자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가 지난 25일,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하지 말아 달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47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1년 248건으로 폭행 사건이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고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은소방서 재난대응과 관계자는“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119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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