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존속 2년 연장
보은군이 주차요금 면제 및 감경 규정을 정비했다. 지난 18일 입법예고된 보은군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요금 면제 규정 중 군수의 포괄적 재량을 없애고 주차요금 면제 차량을 분명히 했다. 면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에 참여하는 차량으로 못 박았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장애인 동승차량,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 국가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경로우대자, 의상자 또는 가족, 장기기증자 등 대상이 종전보다 추가됐다. 감면은 50%부터 100% 감면한다. 다만 감면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조례안은 규정했다.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면제다.
보은군은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안도 마련했다. 윤석영 보은군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군수 책무와 운영계획, 전담인력 배치와 지원, 지도 점검과 시행규칙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특히 산재보험료,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편도 항공비, 공항 이동에 필요한 대중교통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외국인 계정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화했다.
윤석영 의원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조례안 제정 추진 사유를 밝혔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존속기한이 올해 말까지인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을 오는 2024년 12월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금의 용도를 대체할 사업의 사전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