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개발 3.95억원 체납, 충북 법인 중 1위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충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4명(지방세 33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체납요지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수시로 제외하게 된다.
보은군은 8명(개인 2명, 법인 6곳)이 명단공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8명의 체납 금액은 7억2700만원. 이중 속리산 개발은 지방세 고액 체납액 상위 1순위에 올랐다.
도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대여금고,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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