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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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까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1.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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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 확인이 요구된다.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 908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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