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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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개정 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1.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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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적한 자연휴양림 내부통제 방안 명문화 
속리산 북암·삼가 농촌체험관 운영 규정 등 신설

보은군이 지난 11일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군은 조례개정 사유에 대해 “산림청의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삼가·북암 농촌체험관의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공립 자연휴양림(숲나들e) 예약서비스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공립자연휴양림의 경우 감사원 감사기간 중 방문자 본인 예약이 아닌 관리자계정 예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중 부당예약 관련 민원이 많았던 보은군(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과 전라북도 무주군(무주향로산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숲나들e 예약내역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보은군 자연휴양림의 경우 보은군 관련 조례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예약을 하여야 하지만 예약 담당자가 숲나들e의 관리자계정을 이용해 미리 성수기 객실 예약을 하거나 지역주민할인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객실을 대리 예약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산림청에 “공립자연휴양림 예약담당자가 관리자계정을 이용해 부당 예약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 등에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 승인 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보은군이 새로 선보인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는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통제 방안 마련 △산림휴양시설에 농촌체험관 추가 △농촌체험관 운영 관련 사항 신설 등을 담았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조례안은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반기별 1회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 등 내부통제 방안을 명시했다.
개정 조례안은 올해 준공한 속리산 북암과 삼가 농촌체험관 운영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체험관 이용객 입실시간은 이용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오전 11시로 정해놓았다.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은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외 조례안은 체험관 시설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 제한 등에 대해 적시했다. 속리산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 한정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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