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구성
상태바
보은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구성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1.10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보은군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지난 4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임기 2년의 보은군의원 국외여행 심사위원으로 고은자 전 보은군의장, 김홍성 보은군이장협의회장, 박형준 보은자동차공업사 대표, 송진선 보은사람들 편집국장이 선임됐다. 당연직인 보은군의원 중에는 이경노 보은군의회 부의장과 윤대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으로 의원 국외 출장의 필요성 및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원장으로 뽑힌 김홍성 위원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는 외국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보은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보은군의회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로 정해놓았다.
대신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