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난 관련 조례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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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난 관련 조례안 개정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1.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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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동절기 대책본부 설치 운영

보은군이 재난 안전 관련 조례안을 개정한다. 군은 지난 7일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및 ‘보은군 재난헌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 신설,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안전 근무자의 수당 및 휴무 규정 신설, 재난수습 주관부서 및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등을 담았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보은군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보은군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은군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조문화했다.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긴급구조 지원,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 복구 4단계로 구분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조례안은 또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보은군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보은군 대책본부의 차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 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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