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임시회 열고 부의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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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임시회 열고 부의안건 심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1.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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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375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부의 안건은 △보은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사리 수도관 매설부지 정비사업) 등이다.
군의회는 또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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