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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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박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1.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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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내 고향 보은을 살리는 기부
보은군청 직원들이 고향 사랑 기부제 리플릿을 보여주고 있다.
보은군청 직원들이 고향 사랑 기부제 리플릿을 보여주고 있다.

보은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적립된 기부금으로는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은 지난 7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지역 특산물, 가공품, 관광상품권 등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답례 품목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최재형 군수는 향우회 임원진 간담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해 안내하고 “적립된 기부금은 청소년 지원사업,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고향 발전을 위한 큰 동력이 된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군은 이와 함께 ‘내 고향 보은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라는 홍보문구로 리플릿과 포스터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기관.단체, 관광시설, 금융기관 등에 비치하는 등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 개개인이 홍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인형 보은군 민간공동체팀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현안 재원확보,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보은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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