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보은군의회 의정비 3,695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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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보은군의회 의정비 3,695만원 결정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11.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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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반영, 의정비 9.2% 인상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제4차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현재 의정비 3,384만원보다 9.2%(311만원) 인상된 3,695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구성되어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 제3차 회의에서 잠정결정액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 보은군에 거주하는 5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CATI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비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반영한 금액과 연간 1,3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지급하게 된다.
 최종 결정된 의정비는 보은군수와 보은군의회에 통보되며, 보은군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정비를 인상한 것에 대해 일부 군민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현재 보은군의원 의정비가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최하위로 인상안을 적용하더라도 충북지역 타 시·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의정비 인상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임을 명심하고 보은군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인상안 결정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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