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정비 인상률 여론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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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정비 인상률 여론조사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0.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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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9.2% 인상안에 따른 여론조사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들이 적정 의정비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있다.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들이 적정 의정비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있다. 

보은군은 보은군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2023~2026년 기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9월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왔다. 의정비심의위원으로는 김장수 전 보은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해 김재윤 보은군 농촌지도자 사무국장, 나기홍 보은신문 대표, 우병기 보은신협 이사장, 유재철 보은군황토대추연합회장, 이좌용 법무사, 황선영 보은군새마을회장, 황금자 보은군여성단체협의회장, 조현미 보은교육지원청, 정영이 내북면 이장협의회장이 위촉됐다. 
이들은 현재 의정비 3,384만원에서 311만원(9.2%) 인상한 3,695만원으로 잠정금액을 정했다. 2023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이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해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금액(1800만원)이 정해져 있는 까닭에 의정비 인상폭은 월정수당에서 결정된다.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이상 올리기로 함에 따라 공청회 또는 주민여론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번 보은군 의정비 주민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군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시작해 오늘(20)일까지 실시한다. 
방법은 면접원이 직접 전화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잠정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3,384만원에서 최대 3,750만원 범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31일 제4차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는 보은군수와 보은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최종은 보은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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