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원 유발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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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민원 유발 사업장 적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0.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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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생사법경찰팀은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군 환경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거짓 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준공 운영(1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민생사법경찰팀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위반혐의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며, 관할 지역에서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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