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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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0.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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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군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재형 군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스포츠시설 사용료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 군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군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각종 경기 및 활동의 경우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야간조명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경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조 A.B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 스포츠파크 및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이며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군은 청소년들의 체력증진 및 다양한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이번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등 전액 감면으로 군내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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