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공공시설물의 표지판 공개사항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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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공공시설물의 표지판 공개사항도 명확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10.0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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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과 예우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수당은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한다. 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도 월 10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공상군경 예우수당은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 순직군경 유족수당은 월 10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보국수훈자 예우수장은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은군은 또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건립, 대수선, 리모델링 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공개 대상을 변경했다. 아울러 공개사항도 명확히 했다. 
현 조례는 공공시설물의 설치일시, 사업비, 시공업체 외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을 표지석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이란 불명확한 조문을 삭제하고 대신 공사명과 기간, 발주기관, 설계 및 감리자 성명, 시공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과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건립비용 등 공개사항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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