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 단속
상태바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 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9.22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가 쾌적환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가축분뇨 분야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관리 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의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