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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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심의 돌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9.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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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군수가 의정비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최재형 군수가 의정비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보은군(군수 최재형)은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은군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보은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촉직 심의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 방향, 의안상정 및 결정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제9기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를 위해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장, 의회추천인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군민의 대표 자격으로 보은군 주민 수와 재정여건, 소득수준 및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정비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은군 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생략 가능하다.
 한편, 2018년 보은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2년 12월까지 4년 치 군의원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8년 당시 보은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을 1897만원에서 49만3220원(2.6%)이 오른 1946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해 3266만원으로 현재까지 시행해 왔고 이중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해오고 있다.
최재형 군수는 “의정비 심의위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 여론과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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