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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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보은신문
  • 승인 2022.09.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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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도내 1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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