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가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여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김혜숙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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