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김홍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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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김홍운의원
  • 송진선
  • 승인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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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편입용지 보상관련 5분 발언
충북도의회 김홍운(보은군 1선거구)의원은 지난 16일 5분 발언을 통해 하천편입용지의 보상계획에 대한 질의했다. 김의원은 207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음에도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지가 하천용지로 편입되었으나 이를 보상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된 용지는 국가 하천은 3758필지 484만9000㎡이고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이 155억800만원이며 지방1·2급 하천은 1만6628필지 1256만7000㎡로 704억9200만원의 보상금이 필요하다는 것. 다행히 지방1급 하천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보상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지방2급 하천 1만5733필지 1167만7000㎡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김의원은 보상받을 대상자는 나약한 농민이어서 개인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수차에 걸쳐 보상해줄 것을 건의 요구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이와는 반대로 하천부지 또는 폐천부지를 주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 또는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며 이율배반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비판하면서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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