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하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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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천점용료 25% 감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5.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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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과 2021년도에 이어 올해도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한다. 이번 감면 조치로 올해 총 1667명의 소상공인과 개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하천점용료 부과액 5.9억 원의 25% 가량인 약 1.47억 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재해 등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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