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대법원으로
상태바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대법원으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5.04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 “도조례 위반해선 안돼”
군의회 “군조례는 도와는 별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촉발된 보은군과 보은군의회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보은군이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실제 5월 2일 청구) 관련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자 보은군의회는 지난달 29일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공포했다.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는 ‘확정된 조례(의결.재의결이 같은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적혀 있다.
군은 충북도가 제정한 조례대로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액 2900만원 미만인 7354농가에 대해 연간 50만원씩 36.7억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이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해 지방자치법 30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30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충북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동시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은군의회는 도조례와 군조례를 별개로 보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달 21일 3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30조에 위배된다는 보은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집행부에 원안을 돌려보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응선 보은군의원은 “보은군은 충북도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다.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도 아니므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도조례 내용과 다르게 지급대상이나 제외사유 요건을 완화해 보은군의 재원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3월 31일, 4월 14일, 4월 28일 보도 참조)
보은군은 3일 대법원 제소에 대해 “법제처 및 고문변호사 의견에서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도비와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공동사무이며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르게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상위 법령에 위반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으며,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의 대법원 판결은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은군의 농업인 공익수당은 언제 지급하게 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보은군과 보은군의회 간 충돌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올해 안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대법원 해석에 따라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조례 우선 결정이 나면 파장은 없겠지만 대법원이 보은군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을 손들어 줄 경우 타 지자체에도 자체 조례 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