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교육지원청, 꽃가꾸기로 합리적 폐교 관리
상태바
보은교육지원청, 꽃가꾸기로 합리적 폐교 관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03.31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교육지원청 공직자들이 폐교된 소여초를 찾아 꽃씨를 뿌리고 있다.
보은교육지원청 공직자들이 폐교된 소여초를 찾아 꽃씨를 뿌리고 있다.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연규영)이 지난 24일, 폐교에 꽃씨를 뿌려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지에는 ‘이 토지는 공유지로서 무단으로 점용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83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
 그러나 알림판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나 무단경작을 하는 이들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보은의 미활용 폐교인 소여폐교는 무단경작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폐교였으나, 흉물스러운 후관 노후 건물의 철거를 계획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꽃씨 뿌리기 작업을 실시했다.
 작은 무질서 상태가 방치되면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 아름다운 폐교 환경조성을 조성하는 것이 무단경작과 쓰레기 투기를 막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법이라는 생각에 그 첫 단추로 꽃씨 뿌리기를 선택한 것이다.
 연규영 교육장은 “우리 보은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의 노력이 공유재산 관리의 귀감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져 다른 폐교관리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