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 추모공원’ 운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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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추모공원’ 운영 기준 마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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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30년 기준 사용·관리비 50만 원부터
보은군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포상휴가 확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 군이 소송비용 지원
보은군이 보은읍 누청리 일원에 조성 중인 결초보은 추모공원 조감도.
보은군이 보은읍 누청리 일원에 조성 중인 결초보은 추모공원 조감도.

보은군이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보은읍 누청리 산58-1번지 일원에 5만3874㎡의 장사시설을 조성 중인 가운데 ‘보은군 결초보은 추모공원’에 대한 운영방안 및 기준이 제시됐다. 군은 지난 15일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하려는 경우 △보은군에 있는 묘지에서 개장해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기간은 30년이며 한차례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이 한계에 달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연장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사용면적은 봉안담 면적은 단장은 가로 30㎝ 세로 30㎝ 깊이 38㎝, 합장은 가로 50㎝ 세로 30㎝ 깊이 38㎝이다. 공설자연장지의 기당 면적은 0.2㎡ 이하, 자연장지 중 가족장지는 4명까지로 하며 면적은 1㎡ 이하로 조례안은 규정했다.
형태 및 구조는 공설봉안담은 내부벽식, 공설자연장지는 잔디형과 수목형 2가지로 사용자가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유골함의 규격은 가로 22㎝ 세로 22㎝ 높이 25㎝ 이내로 하고 무게는 10㎏ 이내로 하고 있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공설봉안담 단장은 30년 기준 80~96만원, 합장 160~192만원, 공설자연장지 잔디형 단장은 50~60만원, 합장 100~120만원, 가족장은 200~240만원, 수목장은 1기당 60~72만원으로 정했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승계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했을 경우 관계법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재직기간에 따라 5일~30일 재직휴가 또는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 경우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도 지난 16일 공고했다.
보은군은 또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돼 무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한 경우 소송비용을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 군 관계자는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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