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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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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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에 목돈 마련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결혼 및 근속 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1705명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해 현재는 1320명이 가입 중에 있다. 올해는 기존 인원 외에 90명을 신규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다만, 정부지원형(근로자) 가입대상은 현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이다.
유형별로 근로자 기본형은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씩 월 80만원을 적립되고 정부지원형은 근로자 30만원, 국비 18만원, 도.시군 22만원, 기업 10만원씩 월 80만원을 적립해 근로자는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시 만기에 4800만원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된다.
기본형․정부지원형 모두 기업당 최대 10명씩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은 농업인 30만원, 도․시군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해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농업 종사 시 만기 후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협의 후원으로 본인 결혼 시 공제금 외에 결혼축하금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월 17일부터 본인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접수(보은군은 경제전략과 540-3538) 및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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