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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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4.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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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사업 우선 지원
2022년까지 450호 목표

충북도가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2년까지 450호 목표로 확대 지정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해 축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축사육방식을 개선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웃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한 시발점 역할을 한다.
현재 도내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곳은 270호로, 전국(3629호) 대비 7.4%에 해당한다. 도는 2022년까지 450호를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90호를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축사주변 경관과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 등을 평가해 70점이 넘으면 지정된다. 단,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제외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에게는 기존 농가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 등 각종 정부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지정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관계자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축종별 단체와 축산농가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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