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은운영센터, 일상생활 어려운 어르신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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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은운영센터, 일상생활 어려운 어르신에게 도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3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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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은운영센터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인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을 신청하면 인정신청→인정조사→의사소견서 제출→장기요양등급판정 절차 진행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어르신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또는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 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 문의는 건보공단 보은운영센터(543-180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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