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농지 불법 전용 묘지조성 국토황폐화
최근 산림과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묘지로 용도 변경하는 사레가 급증하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자료 확보 및 단속 실적도 없어 수박 겉 핥기식 묘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은군에서는 묘지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가 전혀 없어 향후 묘지시책방향에 대한 대책마저 설정치 못하고 있고, 면사무소 담당자들마저도 이해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각면에서 공동묘지실태 조사를 하였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된데다, 호화분묘에 대한 확인 작업에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모면의 묘지 담당자인 이모 씨는 「담당 업무가 묘지 외에도 다섯 가지가 되어 묘지 현황 파악에 대한 요구가 시달되었으나 정확히 확인보고 할 구가 없었고, 면내에 가족묘나 개인묘가 몇기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밝히고 「면내 공동묘지는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점차 분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족이나 종중묘를 만들 목적으로 외지인들이 산을 사는 사례가 있지만 분묘신고를 득 하지 않은 체 암암리에 묘지를 조성하고 있어 실제 파악이 어려운데다 묘지 조성의 대부분은 산림이나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해 토지불법훼손 묘지조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회북면 죽암리 52번지 도로변에 있는 최모씨의 가족묘의 경우 가묘까지 포함 묘지 12기에 4백70평(1557㎡)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 묘지를 조성해 놨는데 토목공사는 물론 철쭉과 향나무로 대대적인 조경공사를 해 놓은 데다 비석 등을 설치 호화분묘로 당국에 신고치 않았음에도 당국은 「종성한지 오래된 묘지」라며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묘지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인데다 검찰이 호화분묘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한 시점에서 관내도 호화분묘와 토지불법훼손에 관한 명확한 실태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동안 묘지법에 근거해 불법묘지조성에 대해 고발 조치로만 끝날 경우 묘지조성 확대를 방지 할 길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단속의 원칙을 세우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중론이다. 현재 묘지법에 근거한 1기당 묘지 면적은 30㎡(9평) 및 점유 면적 20㎡를 초과해 분묘를 조성한 행위나 산림을 훼손하거나 농지를 불법 전용한 행위와 인물상 등 설치를 금하고 있는데 이미 조성한 대부분의 묘지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불법호화묘지나 불법토지 용도 변경 묘지로 파악되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묘지법에 근거한 호화분묘 외에도 종중과 가족묘지의 개인묘지의 대형화 추세로 산림이나 농지 중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데다 외지에서 종중묘를 비롯한 가족묘를 만들려는 사람이 보은을 많이 찾고 있고 실제로 회북면과 회남면에는 대형 호화분묘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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