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 군의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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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 군의원 벌금 100만원
  • 곽주희
  • 승인 200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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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보은군의회 오모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 형량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음료수를 제공한 보은군의회 의원 오모(42, 수한면 교암리)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월초께 수한면 발산리 이모씨의 집을 방문해 1만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보은군의회 의원들 중 박모, 이모, 오모의원 3명이 1심에서 당선 무효 형량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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