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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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실형
  • 김인호
  • 승인 200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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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권 삼승면 기초의원을 비롯해 선거사범에 대해 무더기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외면 탁주리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주민 1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마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12일 삼승면 청년회원 여행경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한 이달권 군의원과 이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양모(37)씨 등 2명에 대해서 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기초의원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 2 형사합의부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하라며 2백20만원을 제공한 기초의원 낙선자 구모(58)씨와 구씨로부터 돈을 받은 구모(61), 이모(60)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로부터 지난 6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5∼2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받은 김모(61)씨 등 산외면 탁주리 주민 15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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