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 2 형사합의부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하라며 2백20만원을 제공한 기초의원 낙선자 구모(58)씨와 구씨로부터 돈을 받은 구모(61), 이모(60)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로부터 지난 6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5∼2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받은 김모(61)씨 등 산외면 탁주리 주민 15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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