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이 정규직공무원 휴직에 따른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기간제 대체인력을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모집에는 5명이 응시해 5: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 모씨가 합격했다.
이에 따라 보은교육지원청은 22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28일까지 최종합격자에 등록 할 것을 공고했다.
하지만, 최종합격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신체검사 불합격,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있는 이는 부적격처리 되어 채용할 수 없다.
이러한 부적격 사항이 없다면, 이날 발효된 합격자가 기간제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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