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 후보 “선거 승리하고 복당하겠다”
상태바
김상문 후보 “선거 승리하고 복당하겠다”
  • 보은신문
  • 승인 2018.06.07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소속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군민들의 성원으로 반드시 승리해 ‘복당’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후보는“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공천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고 직접 군민들의 심판을 받아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며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마타도어와 허위사실들이 유령처럼 보은지역을 떠돌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약과 군민접촉을 통해 약속드린 사항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보은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김인수 후보가 sns를 통해 김상문 후보는 당헌당규 제8조 3항에 의해 ‘복당이 안 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당규 제8조(복당)은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당 여부는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복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문 후보는 “이런 예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인수 후보가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며 ”김인수 후보는 당헌과 당규를 제대로 공부 좀 하고 자료를 배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김인수 후보가 sns를 통해 전송한 당헌당규 제8조 3항의 예외규정을 슬그머니 빼고 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작위적  허위사실”이라며“허위사실 유포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슈타임사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지난 5-6일 2차 여론조사 공표를 통해 정상혁 후보 35%, 김상문 후보 34.7%, 김인수 후보 22,4%라고 밝힌바 있고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다”며 “일부 후보가 초조한 나머지 다른 자료를 인용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군민들은 보은군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복당’을 통해 왜곡된 공천과정을 밝히고 당과 보은군의 투명하고 공정한 발전을 위해 마지막 남은여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