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보은군수 후보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문 후보의 복당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후보 측은 “더불어 민주당의 당규에 의해 김상문 후보의 복당은 불가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8조 3항에 탈당한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또 당규 제8조 5항에는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한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3항과 5항은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외 규정도 명문화돼 있다.
김인수 후보 측은 이와 함께 김상문 후보의 농업 부분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화를 권장 지원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축사를 이전토록 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축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축산업자를 홀대하는 처사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 후보측은 그러면서 “농협과 축협에서 축산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고, 위탁사업 적자 부분을 보은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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