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중 권오창 교감 “혐의 없다” 통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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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중 권오창 교감 “혐의 없다” 통보받아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8.04.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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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축구단 해체 직권남용 없었다

보은중학교 보은FC U-15와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보은중학교 권오창 교감이 18일자로 보은경찰서로부터 혐의가 없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4일 보은FC U-15창단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을 알고 근거규정을 설명하면서 촉발된 보은중학교의 학생 위장전입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 보은중에는 지난해 3~7월까지 타 시도에서 18명의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전입학을 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리고는 7월 14일 보은FC U-15창단하고 보은군체육회에 가맹한 것이다.
이어 훈련과 합숙이 시작됐다.
이들은 감독과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여기저기 숙소를 옮겨가며 합숙을 한 것이다.
권오창 교감은 잘못된 것을 알고 충북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보은FC U-15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한 것을 확인해봤으나 명단에 없었다.
 권 교감은 이 때문에 보은FC U-15의 각종 규정 및 법령위반, 운동부의 폭력경험, 합숙훈련이 보은중학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하며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충북축구협회 이종필 단장은 보은중을 찾아 학생 17명에 대한 자퇴를 권유했고 권 교감은 학생들을 불러 규정을 설명하고 등교를 당부했으나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학생들은 무단결석을 강행했다.
 이 때문일까? 보은FC측은 오히려 보은중 권오창 교감을 아동학대혐의로 11월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학생들을 불러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배경을 설명한 것과  충북축구협회 이종필 단장이 학교를 찾아 학생전원 자퇴권유를 하는 것을 보고 권 교감이 출석을 당부한 것을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줬다고 아동학대혐의로 신고를 한 것이다.
 권 교감은 이를 받아준 보은경찰서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66조에 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규정이 없으면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 법을 위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 교감은 지난 3월 14일 오후1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무려 10시간가량을, 그것도 자정 무렵까지 긴 조사를 받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당했다.
“어떤 것보다 고통스럽고 치욕적이며 분노감이 감도는 일 이었다”는 것이 권 교감의 말이다.
 권 교감은 “문제는 올바르게 세우고자 한 보은FC U-15가 아닌 것을 없앤 것을 범죄로 몰아세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현실”이라며 “보은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았다면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잊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중학교의 보은FC U-15사건에 대해 관심 있는 이는 “이 문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학교인 만큼 학교의 올바른 결정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학교는 학교의 입장에서, 군청은 군청의 입장, 경찰은 경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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