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교육지원청 통폐합, 군민단결로 급한 불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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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교육지원청 통폐합, 군민단결로 급한 불 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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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이 자율적 정원관리 가능하다” 회신
보은교육지원청 통폐합문제가 당분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교육지원청통합반대추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한 통폐합 철회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회신을 해왔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및 기구축소는 교육서비스의 질 및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이기에 도교육청은 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규정개정 진행에 따라 적정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반추위가 김병우 교육감을 만나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도 회신문서를 통해 “개정안은, 현재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소수인력 운영으로는 지방교육행정 환경변화 적응에 한계가 있어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자율적 통폐합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비록 인구3만명 미만 또는 학생수 3천명 미만인 지역교육청에 과와 담당관을 설치할 수 없지만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감이 정원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교육감이 자율 통폐합추진 시 추진위를 구성 운영을 통한 통합방안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수립,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치도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우선은 교육감이 정원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폐합이 쉽지 않고, 교육감이 교육부 규정대로 통폐합을 추진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면 통합은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적어도 2~3년간은 교육청 통폐합걱정은 덜어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하지만, 인구3만명 미만, 학생수 3천명 미만의 소규모 지원청에는 ‘과와 담당관을 설치할 수 없지만’이라는 토를 달아 교육부의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침은 철회된 것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차후 언제든지 재점화 될 수 있는 통폐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교육부 규정개정, 보은군 인구증가노력, 학생수 증가노력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논란은 교육부가 지난 4월 1일 3년 연속 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학생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와 담당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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