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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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 송진선
  • 승인 200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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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공보, 소형인쇄물 제작 따른 비용 지급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와 관련돼 사용한 선거비용이 보존된다.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까지 각 선거별 출마자들로부터 벽보, 공보, 소형 인쇄물, 전화이용 선거비용, 홈페이지 관리비, 방송연설 비용 등 선거비용을 제출받았다.

선관위는 출마자들이 보전을 요구한 금액을 실사한 후 선거비용을 출마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각 선거별 선거비용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군수 1038만4000원, △도의원 1선거구 348만8000원, 2선거구 309만4000원, △군의원은 보은읍 304만6000원, 내속리면 262만8000원, 외속리면 259만4000원, 마로면 264만3000원, 탄부면 262만3000원, 삼승면 278만1000원, 수한면 261만3000원, 회남면 257만9000원, 회북면 259만7000원, 내북면 261만2000원, 산외면 260만9000원이다.

한편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 수의 15/100 이상 득표한 자인데 득표수가 기준치 이하였던 군수 출마자 1명과 군의원 출마자 2명은 선거비용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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