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추진하는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성·본 창설 및 개명에 따른 법률적인 절차를 대행해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돕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협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농업인 실익증진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결혼이민자 중 국제결혼 후 국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농업인 배우자(귀화자)면 신청할 수 있다.
농협 보은군농정지원단 김진호 과장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원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많은 결혼이민자가 법률적인 절차와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지원하는 무료 개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고 밝혔다.
농협보은군지부에서는 이 사업 외에도 다문화가정의 농촌지역 조기정착을 위하여 1대1맞춤 농업교육, 모국방문 지원, 취약가정 무료건강검진 등 다양한 실익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