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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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타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2.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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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갈등이 1년여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달 30일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합의했고 지난 1일 무상급식 협상 타결을 공식 확인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식품비의 75.7%만 부담한다’는 충북도의 무상급식비 분담 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타결이 이뤄졌다.
김 교육감은 이날 “유례없는 교육재정난 속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심정이었는데 이로 인해 지방자치 양대 축인 양 기관 사이에 협력적 파트너십이 훼손되고,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 데 고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익계산 넘어 무상급식을 안정화하고 도민을 편안하게 하자는 데 공감했다. 대승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김 교육감이 도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감사한다. 교육재정이 어려운데도 용단을 내린 김 교육감에게 한없이 고맙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외에 도와 시군에서 현재 여러가지를 지원하는데 김 교육감과 협의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력이 된다면 돕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2일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무상급식 합의서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비 부족액 91억 원은 급식 시행자인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현재 충북도가 식품비의 75.7% 379억만 내놓게 됨에 따라 전체 무상급식 소요액 961억 원 중 870억 원만 편성돼 있어 91억 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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